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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20.09.14)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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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왔는데 내일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종교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늘었었지만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기준을 낮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기도 할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시 실행되는 것들

  •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실내 취식 가능.
  •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식당과 제과점 등 다시 실내 이용 가능.
  • 300인 미만 학원, 헬스장 이용 가능.
  • 수도권 300인 미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 해제.
  •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지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실시, 음식 섭취가 금지됨.
  •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하거나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 강화됨.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됨.
  • 모이더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차도 유지됨. 
  •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방문판매업, 설명회 등은 점검 강화 및 구상권이 청구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가급적 비대면으로 권고)
  •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은 휴관 권고.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2단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만큼 빨리 극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쉽지가 않네요. 특히 이달 말에 추석이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니 모두가 협조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1종의 고위험 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유흥주점(클럽, 룸사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입니다.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 명부 설치 및 수기명부 비치), 사업주나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적용되는 시설과 지침 사항들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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