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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09-26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2020년 9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속 지급> 대상과 <확인 지급> 대상자로 나눠서 생계를 더욱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인데 지급대상자 문자를 못 받았다면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 지급 대상이실 겁니다. 현재 지자체와 정리해서 추가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리시면 문자가 오실 겁니다. 혹시나 문자가 안 와도 신청은 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 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기업 기준: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할 경우 비중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임원(개인 사업자 사장, 법인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소상공인 규모 기준

정확하게 업종별로 위 기준에 맞아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고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피해업종이나 일반업종이 아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특별 피해 업종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말하는데 집합금지업종은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국의 PC방이나 실내집단운동 등의 고위험 시설, 그리고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업종을 말합니다.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2019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의 사업체에만 해당되며 2020년에 현재 신고된 매출이 2019년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상태여야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나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3.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같은 전문직종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당일 휴업, 폐업 상태인 경우
  • 연 매출 4억 원 이상 사업자
  • 올해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사업자
  • 무등록 사업자

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융자제외 대상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위 148개 업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 바로가기

 

준비물이 있는데 본인 확인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 없고 작년과 올해에 신고된 세금 내역을 조회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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