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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09-28

이직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직의 뜻을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직의 뜻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자로 보면 직장을 옮길 때의 이직은 옮길 이, 직분 직 자를 써서 이직(移職), 직장을 그만둘 때의 이직은 떠날 이, 직분 직 자를 써서 이직(離職)이라고 사용합니다. 이직을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직장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 급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원래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2020년 8월 28일부로 개정되어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제출 뒤 오신고로 정정하게 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었는데 이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나 고용센터,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해도 무관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개정 사항

  • 근로자 퇴사 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 의무 제출에서 필요시 요청하면 제출로 변경됨.
  • 제출기관이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됨. <☞고용센터 바로가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2개를 hwp 파일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일반 이직확인서이고 다른 하는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 서식 자료실 올라온 2020년 8월 27일에 등록된 최신 파일입니다. 파일에 보시면 2페이지에 작성 방법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0.06MB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hwp
0.06MB

 

2020/09/24 - [서식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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