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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07-1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세법에 나와있는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지급분은 4월 말일까지, 5월 지급분은 6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휴,폐업을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제출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에는 0.125%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나 주소, 납세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지급자제출용).hwp
0.04MB

 

위 파일은 국세청 서식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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