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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07-21

친양자입양신고서란 전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대방과 재혼을 한 경우 상대방의 자녀들은 여전히 친아빠의 성씨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혼한 아빠에게는 양육에 대한 의무나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 친양자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양자녀들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친양자입양신고를 하면 재혼한 상대방의 자녀들을 내 자식으로 입양하게 되며 호적 상의 친부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에 대한 권리나 양육 의무도 동시에 가져오게 되며 유산 또한 기존 친부의 것이 아닌 재혼한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려 후에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입양 가능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재혼 후 1년 이상 경과되면 가능
  • 친양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함
  • 필수적으로 친생부모(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단,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다른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추가로 친생부모가 아이를 학대, 유기를 했거나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

추가 자세한 친양자 입양 조건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입양신청서▼

[양식_제5호]친양자입양신고서.pdf
0.16MB
[양식_제5호]친양자입양신고서.hwp
0.02MB

친양자입양신고는 친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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