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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07-22

2022년 개정된 세법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말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죠. 1년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주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종이 소비를 줄이고 전자 발급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2022년 말까지 한시 운영하는 제도이오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시 세액 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
  •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적용 기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발행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확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청서 양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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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4MB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5MB
[별지 제10호의4서식]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1MB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청서는 부가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청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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