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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pdf hwp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07-22

현금매출명세서란 직접 현금 거래를 한 내역을 신고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용카드 거래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가 아닌 순수 현금매출 내역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업종의 경우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원 의원 등 보건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외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금액의 1%
  • 현금매출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실제 금액과의 차액의 1%

 

현금매출명세서 양식

▼현금매출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26호서식] 현금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05MB
[별지 제26호서식] 현금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4MB

위 현금매출명세서 양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 26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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