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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08-01

지급명령이란 한마디로 독촉장을 의미합니다. 돈을 안 갚았으니 갚으라고 독촉하는 서류인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이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은 꼭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급명령은 우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적혀있는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내 은행 예금이나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연장을 위해서도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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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은 법률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굳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서를 따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 양식으로 작성해서 보내기만 해도 지급명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건에는 지급명령에 적혀있는 사건 번호를 적어줍니다. 채권자 이름과 채무자 이름, 주소를 입력하고 날짜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귀중 앞에는 지급명령에 적혀있는 법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셔도 되고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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