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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10-04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며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죠. ▶지정된 금연구역 상세 보기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인데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되며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과태료를 감면해주어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태료 감면 조건 및 교육 종류

과태료 감면 교육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감면 교육

  •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 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이수 시 100% 면제

 

과태료 감면 제한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년 동안 2번 이상 과태료 감면을 받은 분
  • 과태료 체납 중인 분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과태료 감면 신청서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서 적발된 지역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서

 

▼과태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과태료 감면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hwp
0.02MB
과태료 감면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pdf
0.06MB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 아래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pdf
0.07MB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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