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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10-08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학생이 아니어도 나이만 맞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듯이 청소년은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가져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버스나 지하철, 그 외 장소에서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증명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관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 시 신청하면 선불형 교통카드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요건

청소년증

  • 청소년증 발급 가능 나이: 만 9세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학생 여부 무관)
  • 청소년증 발급 기관: 주민센터(주소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 가능)
  • 발급 비용: 무료 (등기우편으로 받을 때는 우편료 개인 부담)
  • 필요 서류: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x4cm 크기),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그 외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함(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청소년증 발급 기간: 14일~30일 소요 (접수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름)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양식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양식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0.02MB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pdf
0.07MB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파일 인쇄 후 자필로 작성해서 전국 주민센터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14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때 확인증을 받아두세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1달간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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