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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10-19

섬이나 벽지, 천재지변, 신체적 결함, 정신이나 성격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있죠. 가족요양비란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 시설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면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매달 15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대상

1. 섬이나 벽지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섬-벽지-조건

섬 지역과 벽지지역의 판단 조건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태풍, 폭우,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체나 정신, 성격의 문제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감염병에 걸린 경우, 정신장애인인 경우(치매, 알츠하이머 등),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기피증이 있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성 질병 종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양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pdf
0.11MB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0.02MB

PDF 파일과 한글 파일을 각각 올려놓았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작성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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