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 휴직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2-12-01

아이를 낳으면 정신없고 분주하고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벌이로 일까지 해야 한다면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죠. 아이가 혼자 잘 수 있을 때까지는 밤이나 주말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을 한 가정들을 위해 육하 휴직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란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받은 직장인이 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한 후에 육아 휴직 확인서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매 달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받은 직장인(근로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 육아 휴직 신청 전까지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부부 동시 신청 가능
  • 아이 1명당 1년 이내로 신청 가능
  • 아이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신청 가능
  • 아이 1명에 대해 아빠, 엄마 각각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

아이 1명 당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아이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1명의 아이에 대해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은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월 70만원에서 최고 월 1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의 25%를 따로 모아놓았다가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육아 휴직으로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본인이 받던 월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상한 지급액 2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12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80%(상한 지급액 150만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양식

육아 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혹은 근로계약서)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수령 내역(없으면 생략)

육아 휴직 확인서는 신청할 때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는 매 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주가 사업자 회원으로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후 휴직자가 개인 회원으로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 휴직 확인서▼

육아 휴직 확인서.pdf
0.06MB
육아 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pdf
0.11MB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hwp
0.08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