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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1-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를 올려놓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합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사회 기반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죠. 그래서 마련된 것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도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분

 

 지원 내용

  • 5년 동안 매월 20일에 35만원씩 지급(2022년 8월부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됨)

 

 신청 시기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

 

신청 장소

  •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보호종료 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이수 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신청서.pdf
0.09MB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나 본인이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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