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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1-26

부정행위 신고서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정행위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자격증 대여자, 사용자, 대여 알선자 모두 신고 가능)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 실업급여 부정 수급
  •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 산전, 산후 휴가 급여 지원금 부정 수급
  • 그 외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부정행위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정 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증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부정행위 제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신고서 양식

 

▼부정행위 신고서 양식▼

부정행위 신고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hwp
0.02MB
부정행위 신고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pdf
0.04MB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 시작되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부정행위가 맞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입니다.

 

※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 확정된 부정수급액의 20%
  • 포상금이 1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없음.
  • 1년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 단,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pdf
0.07MB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hwp
0.02MB

지급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자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18개월이 지난 부정행위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이미 조사가 시작된 내용, 부정행위 당사자의 신고, 신고자가 익명 혹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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