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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사기단 15명 범죄집단죄로 첫 처벌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0-10

중고차

이번에 처음으로 중고차 사기단이 범죄집단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중고차 사기단 수사 단계에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요, 중고차 사기단이 범죄집단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자 35명에게 중고차 35대를 팔아서 총 3억 1천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들의 수법을 업계에서 흔히 뜯플(뜯고 플레이), 쌩플(쌩 플레이)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놓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추가 납부할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더 비싼 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썼다고 하네요.

 

이번 처벌의 중요한 점은 그동안 중고차 딜러들이 사기를 쳐도 그동안 사기죄로만 처벌되었는데 이번에 범죄집단죄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집단 죄는 말 그대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을 말하는데 이 법은 2013년 형법 114조에 추가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범죄집단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중고차 사기단에게 이 법이 처음 적용되어 사기죄에 범죄집단죄가 추가되어서 처벌이 강화된 것이죠.

 

이번에 중고차 사기단에게 범죄단체냐, 범죄집단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조직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에 검찰이 1심에서 이들이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예비로 추가한 범죄집단에는 해당이 된다고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범죄집단은 조폭과 같은 범죄단체와 조금 다릅니다. 범죄단체는 조폭 등과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가 모인 단체로 통솔체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범죄집단은 범죄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라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동일하나 통솔체계가 없는 집단을 말합니다. 둘 다 범죄집단은 맞으나 통솔체계가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직책과 역할 등이 정해져 있었지만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중고차 사기 딜러들의 판결은 2013년에 범죄집단 죄가 추가된 이후 이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한 첫 사례라고 하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죄집단 처벌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추가로 범죄집단죄로도 처벌을 받게되면 형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악덕 중고차 딜러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경고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범죄집단죄가 처음 적용됨에 따라 n번방 조주빈 일당도 관련 혐의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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