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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확인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2-13

농협 미성년자 통장 개설

농협에서 미성년자 통장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할 때는 의외로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방문하면 많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말하며 만 19세부터는 성년으로 취급됩니다. 만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만 만 19세가 안 되었다면 농협 통장 개설 시 부모 동반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필요 서류

본 내용은 농협은행 고객센터 자료와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생일이 지났다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도장 필요 없이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모 동반 시

부모님이 아이와 같이 갈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 신분증
  • 도장(아이 도장 or 부모 도장 상관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 만 14세 미만은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필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할 때 도장이 필요한데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굳이 아이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 콜센터에 전화해 보니 부모 도장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아이의 세대주가 방문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방문하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추가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미동반시

부모 동반 없이 아이 혼자 통장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된 것)
  •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나온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중 하나 필요
  • 학생 본인 도장
  • 만 14세 미만은 기본증명서(특정 or 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필요

 

농협에 미성년자 혼자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할 때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같은 학생 본인의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것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증에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본인 도장이 필요하며 만 14세 미만인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나 기본증명서는 발급이 안 되는 기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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