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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능한 것들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0-11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왔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감소와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감염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단계 하향 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적용 단계가 다른데 지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하고 수도권은 1단계에서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만 지키면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에 적용되는 1.5단계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 권고로 완화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만큼은 아니지만 인원수 제한을 둔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코로나 1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알아봅시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도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코로나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능한 것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은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유증상 시 외출 자제 등은 반드시 지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코로나 진정세가 더딤에 따라 1단계가 아니라 조금 높은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전국 공통

  •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나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규모 상관없이 모임, 행사 가능.
  •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클럽·룸사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집합 금지 조치 해제됨.
  • 고위험 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됨.
  • 고위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노동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100명 이상의 대규모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한 상태에서 개최 가능.
  • 스포츠 경기는 관중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 허용.
  •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 절반 수준으로 운영.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도 운영 재개.
  • 대중교통, 집회, 시위,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수도권

  •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나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등이 자제 권고됨.
  •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 가능하나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됨.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 등의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집합 금지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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