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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인정자 등록해서 운전 경력 인정받기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4-12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인정자 등록

자동차보험에는 보험가입경력인정자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 외 추가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과 같이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보험사에서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경력인증자로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당사자가 차를 사서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20~30%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좋은 점?

자동차보험사는 운전 초보자들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증을 붙여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되어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면 초기 할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추가 운전자로 등록되어 자동차를 운전해 왔다면 그 기간이 운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초기 할증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3년 미만의 가입경력이 인정된 사람이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

보험가입경력인정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가족 등

  • 군 운전병

  • 관공서와 법인체 운전직종 종사자

  • 해외자동차보험 가입자

  • 택시, 버스, 화물 공제조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부부한정, 가정한정 등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혔다면 최대 2명까지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가입 가능자
부부한정 배우자 1인
가족한정 가족 최대 2인
(형제 자매 제외)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가족 최대 2인
지명 1인 한정 추가운전자로 지정한 1인
누구나 운전 보험가입자의 가족 중 최대 2인
(형제 자매 제외)

 

사고가 나면 불이익이 있을까?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나한테도 할증이 붙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시죠?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추가 운전자인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나중에 내가 가입할 때 할증이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명의자에게만 할증이 붙게 됩니다. 주변인으로 등록된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가입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동차보험 할증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보험료 할증 조회하기

 

보험가입경력인정자 등록 방법은?

보험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사 콜센터에 신청
  2. 담당설계사에게 신청
  3.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4. 팩스 신청

 

PC나 모바일에서 신청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본인이 적은 이메일로 보험가입경력인정자 권유 메일이 옵니다.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가입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메일이 안 왔거나 링크가 막혔다면 직접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전화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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