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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교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4-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교부 신청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이 서류를 가지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계약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으며 전세계약 이해관계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집주인(임대인) 위임장, 혹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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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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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은 열람용 300원, 교부 400원입니다. 전입 신고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열람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면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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