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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09-16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이 확산되기 때문이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칙에 따라 가급적 안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듣고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마스크도 안 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등을 제한하고 외출 자제, 재택 근무 확대 등을 단계별로 시행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도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위 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요약본입니다.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이 5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50~100명 미만일 경우 2단계, 100~2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를 실행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3단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회 관련 확진자가 폭발했을 때도 차마 3단계는 실행하지 못하고 2.5단계로 실행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020년 8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한 후 8월 23일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에 완화하려다가 마지막에 코로나가 급격히 퍼지게 되면서 갑자기 2.5단계로 강화되었죠. 그리고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시행한 후 9월 14일 부터는 다시 2단계로 완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까지 2주간 상황을 보고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 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미지에는 수도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 스피닝, 태보 등),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으로 12개의 업종을 말합니다.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은 12곳으로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을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업종 추가가 가능하며 방역 수칙을 지켜야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방역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2단계 방역 수칙
코로나 2단계 방역 수칙

위 이미지에 나온것을 요약하면 기관지가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하고 외출 가급적 자제하고 모임은 비대면으로, 외출시 마크스 꼭 착용하고 사람간 2m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문제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해야한다는 것이지만... 

 

모두가 힘든시기에 나 혼자 편하자고 멋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다 같이 협심하여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와 방역 수칙, 행동 지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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