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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청소년 이용 가능하게 개정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0-12

공유 전동 킥보드

요새 전동 킥보드가 도시 곳곳에 보이죠. 서울 중심지에 가보면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 모양도 다양해서 4~5곳의 업체가 자기들만의 킥보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나다니기도 힘든데 그 많은 킥보드를 누가 타고 다닐까 했는데 의외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군요.

 

저도 길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가끔 타지만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제가 불안해서 차라리 걸어가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보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도로 사용 정책도 애매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보험이 있는 공유 킥보드 회사도 있지만 대인 사고를 내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 신호 준수 및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벌금 2만 원) 그래서 주로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들 위주로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했는데, 만 13세 이상의 중고생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며 자전거 전용도로로도 운행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됨
  • 2020년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운행 가능
  •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가능(단, 도로관리청이 일부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통행을 금지 시킬 수 있음)

 

전동 킥보드 회사 입장에서는 호재이지만 아직 안전 장치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면허가 있는 어른들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이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더 생기게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이나 무단 개조, 주차 문제, 안전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제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예전에 대전에서 일어났던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건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사고를 낸 후 처리도 안 하고 도망을 가서 화제가 된 사건이었죠.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부딪히자 그대로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입니다. 아마 운전자 본인도 이렇게 사고가 날 줄은 몰랐겠죠. 인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한 영상인데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오히려 한 발로 속도를 가속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부딪힌 모습입니다. 운전자와 피해자 둘 다 쓰러졌는데 하마터면 버스에 머리가 박살날 뻔한 아찔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뇌진탕을 입었다고 하는데 안전 의식 없이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면 자전거보다 편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 더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편리한 것도 안전이 지켜졌을 때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겠지만 확산세 맞춰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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