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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지출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5-08

주요경비지출명세서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 추가 매입 비용이 있을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정규 증빙 서류 외에 따로 매입 사항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임차료, 인건비, 매입 비용(상품, 재료, 외주, 운송비 등)입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7.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8.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9.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10. 공매ㆍ경매ㆍ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11.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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