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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5-2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시·군·구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신고 납부 기간은 대체로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미납된 세액 x 초과된 기간 x 0.00022를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10% 가산세가 붙으며 고의로 조작해서 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주민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pdf
0.10MB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0.06MB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양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12개월 동안의 직원들 월급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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