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2형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6-1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결혼한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수)가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1~2%로 2023년 기준으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확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보다 2~3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오니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자격

 

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Ⅰ(1형)과 Ⅱ(2형)으로 나뉩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과 보증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 Ⅰ형은 월평균 가구 소득의 7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 단위 갱신)
  • Ⅱ형은 월평균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2년 단위 갱신)

신청 유형 자격 조건
Ⅰ형 Ⅱ형 공통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부부 모두 무주택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3년 기준 총자산 3억 6천 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Ⅰ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의 90%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의 120%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총자산이 361,000,000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기타 자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 자산 기준 외에도 추가로 아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2023년 기준)

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는 태아까지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계산됩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Ⅰ(1형)은 90%, Ⅱ(2형)은 120% 이하까지 기준이 상향됩니다.

가구 수 소득 기준(세전)
2인 가구
70% : 3,503,763원
90% : 4,504,838원
100% : 5,005,376원
120% : 6,006,451원

3인 가구
70% : 4,702,739원
90% : 6,046,378원
100% : 6,718,198원
120% : 8,061,838원

4인 가구
70% : 5,335,439원
90% : 6,859,850원
100% : 7,622,056원
120% : 9,146,467원

5인 가구
70% : 5,628,344원
90% : 7,236,443원
100% : 8,040,492원
120% : 9,648,590원

6인 가구
70% : 6,091,147원
90% : 7,831,475원
100% : 8,701,639원
120% : 10,441,967원

7인 가구
100% : 9,362,786원
120% : 11,235,343원

8인 가구
100% : 10,023,933원
120% : 12,028,720원

 

최대 지원 금액(2023년 3월 기준)

신청 유형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지원 금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수도권 145,000,000원
- 광역시 110,000,000원
- 그 외 지역: 95,000,000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수도권 240,000,000원
- 광역시 160,000,000원
- 그 외 지역: 130,000,000원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넘어가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 지원 방식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은 본인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Ⅰ(1형)은 전세지원금의 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억을 지원받으면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Ⅱ(2형)은 전세지원금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억을 지원받으면 2,0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내가 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로 책정됩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녀 이상 0.5%,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더라도 최저 금리 1%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절차

 

LH 청약센터에서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심사 후 대상자 발표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입주할 전세 매물을 찾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이 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 절차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 방법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1. LH청약센터를 클릭합니다.
    lh청약센터


  2. 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센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3. 전세임대 메뉴에 있는 신호부부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방법


  4. 신청 공고를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관련 자금이 마련되어야 공고가 뜹니다. 공고가 자주 뜨지 않기 때문에 아래 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전세임대포털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정보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