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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 거주지 안산 안전할까?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0-16

2019년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조두순 사진
2019년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조두순 사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 사건의 주인공 바로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잔인한 파렴치한이죠. 이 사고로 그 여자아이는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어 수차례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평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서 방영되면서 전국민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잡힌 후에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왔죠.  당시 1심에서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조두순은 전과 18 범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심신 미약을 인정한 것도 모자라 12년 형이라는 낮은 형량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상하게도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오히려 조두순 본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나 원심이 유지되면서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이 약한 것도 그렇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조두순 사건에 대해 여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그것이알고싶다에 방영된 조두순 모습
2019년 그것이알고싶다에 방영된 조두순 모습

 

조두순이 받은 처벌과 출소일

  • 징역 12년
  • 전자발찌 착용 7년
  • 신상공개 5년형(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
  •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 12년 형량은 검찰 탓?

사실 형량 12년으로 확정된 것은 검찰의 잘못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조두순을 기소할 당시에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로 기소했죠.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 특별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상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음부터 기소를 했다면 형량이 12년 보다는 더 높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더 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검찰 쪽 변을 하자면 이 건으로 당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1심 불복을 항소, 2심 불복을 상고하고 함)를 안 한 검사에게 질타성 질문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사건은 사실 관계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례일 뿐 상고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안 한 것이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후 거주지는?

어찌됐든 사건은 일단락이 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는 듯했으나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2년 전부터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불과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산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도 같이 살고 있는데 조두순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오게 될 2차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죠. 이 때문에 얼마 전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고 6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던 적이 있었으나 딱히 해결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두순 관리 대책은?

전국민적인 관심이 조두순 출소에 쏠려있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지자체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무도 실무관(합기도, 유도, 태권도 단증 3단 이상 유단자) 6명을 채용해 기존 시청 청원경찰 6과 2개의 순찰팀을 구성해서 위험지역을 24시간 순찰한다고 합니다.
  •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CCTV 71대를 추가 설치하고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경찰은 또한 형사강력팀과 여성청소년강력팀, 필요시 경찰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이 24시간 순찰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했는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 음주, 학교 등의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출소한 이상 교화가 되어야 하는데 교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돈을 들여서라도 감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두순의 전과

조두순의 생년월일은 1952년 10월 18일이며 키 165cm에 75kg으로 타고난 힘이 센 사람이고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으며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비행을 일삼고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 1970년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음.
  • 2년 후 대전 좌판 장사를 하는 아이들을 협박해 금품 갈취한 죄로 1년 6개월 간 소년원 생활을 함.
  • 1977년 상습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1983년 강북구 미아동에서 19세 여성을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1995년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폭행해 사망케 하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 미약으로 징역 2년으로 감형됨.
  • 정신병원 입원하기도 함.
  •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초등학생 여아 납치 성폭행으로 12년 형을 선고 받음.

지금까지의 총 전과 18 범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강력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중 처벌은커녕 심신 미약이라니 기가 차는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애꿎은 피해자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고 뒤가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또 못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인데 하루빨리 관련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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