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외 집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시위 신고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6-21

옥외 집회 신고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옥외 집회는 야외에서 하는 집회를 말하며 시위를 의미합니다.

 

시위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정보,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구호, 대형, 약도, 통행 방법 등)에 대해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옥외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신고와 다른 시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or 구류 or 과료에 처해집니다.

 

신고 기간은 집회 30일 전부터 최소 2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옥외 집회 신고 절차 확인하기

 

신고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하시면 되는데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이거나 행진을 하는 경우 관할 지역 시·도 경찰청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인 시위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이라도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 집회 신고서 양식

 

▼옥외 집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pdf
0.07MB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hwp
0.02MB

 

추가로 옥외 집회 철회 신고서 양식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옥외 집회 철회 신고서 양식▼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철회신고서.pdf
0.04MB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철회신고서.hwp
0.0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