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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7-24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예전 호적 등본에서의 본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본적을 변경하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2008년 이전 출생자들의 등록기준지는 호적 등본에 있는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등록기준지로 설정됩니다.

 

등록기준지는 동, 호수를 제외한 주소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로 160"까지만 적으시면 되며 뒤의 아파트 동, 호수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은 변경할 동네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내 주소로만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주소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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