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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0-22

2020년 에너지 바우처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냉방이나 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여름에는 에어컨 등 냉방에 필요한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겨울에는 가스나 연탄 등 난방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분들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2020년 7월 1일 ~ 2021년 4월 30일까지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대리인도 가능)
  • 방문이 힘드신 분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 요금 차감 방식인 가상 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필요.
  •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여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보장 시설로부터 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신 수급자 (단, 신청 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 기준을 따르며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물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전용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상 카드>는 전기료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공급사가 청구서 비용을 바우처 금액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하절기에는 가상 카드로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 실물 카드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가상 카드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선택해야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절차

에너지 바우처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작부터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업무 흐름
에너지 바우처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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