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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을 알아보자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09-17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돈이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시간당 따지면 작은 돈일지라도 쌓이면 큰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저 시급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니 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최저임금제도란 노ㆍ사간의 임금 결정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저 시급과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업주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당시 경제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임금 노동 착취와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자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바로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생활 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1년의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1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8,590원)보다 1.5% 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노동계는 1만 원(16. 4%)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8,410원(-2.1%)으로 삭감을 요구했는데 결국 1.5%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추가로 역대 최저임금을 그래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89~1998 최저임금
1989~1998 최저임금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동안 최저시급이 단순 계산으로 885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초반에는 높다가 계속 떨어졌네요.

 

 

1999~2008년 최저임금
1999~2008년 최저임금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상률이 다시 확 올라서 2008년에는 최저임금이 3,770원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최저시급은 2,245원이 올랐습니다.

 

 

2009~2020년 최저임금
2009~2020년 최저임금

2009년부터 2020년 동안의 12년간의 그래프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은 3530원이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4,590원이 올랐네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최저임금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살기가 힘들다는 건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노사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올해 남은 날과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어 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과 최저 임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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