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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란? 의미와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자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0-26

2019년 11월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화재가 된 사건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故) 구하라씨 영정사진
고(故) 구하라씨 영정사진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년 전 가출해 연락도 없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구하라 씨의 장례식장에 나타납니다. 구하라 씨의 어머니는 20년 동안 어떤 부양의무를 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지만 현행법상 어머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와 함께 5:5의 비율로 구하라 씨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구하라 씨의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연예인들에게 사진을 요청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은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는 하지 않고 돈만 챙기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분노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죠.

 

청와대 청원이 10만명을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면서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이란?

  •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을 말함.

 

구하라법은 간단하게 말해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유산을 주지 말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상식적인 법안이지만 현행법은 60년 전에 개정된 상속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존 법은 현대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가 된 상태이며 법안이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하라 친모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

천안함 사태
천안함 사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때 고(故) 신선준 상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신 상사가 사망 후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27년 만에 나타나 신 상사의 사망보험금 2억원 중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가져가고 매월 지급되는 군인연금 80만원 중 40만원을 가져갑니다. 이에 신상사의 아버지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국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하게 되죠. 법원의 조정 내용은 신상사의 친부가 친모에게 군인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친모는 매달 받는 군인연금의 절반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신상사의 친모는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 덕분에 막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고로 사망한 고 (故) 정범구 병장의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죠. 정병장이 어렸을 때 이혼한 후 22년간 연락이 없던 친부는 정병장이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군인 사망보험금의 절반인 1억 원을 가져갑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드러난 것이 없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2014년에 2월 17일에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붕괴로 사망한 고(故) 윤체리 양의 친모가 윤양 사망 후 12년 만에 나타납니다. 윤체리 양의 친모는 2002년에 친부와 이혼 후 12년 동안 윤양에게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윤양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윤양의 사망보험금 5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었었죠.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세월호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8년 동안 연락이 없던 한 희생당한 학생의 어머니가 친부 몰래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세월호 때 희생당한 한 학생의 아버지는 이혼 후 12년간 자식과 등지고 살다가 자식 사망 후 보험금 2500만 원을 타가기도 했죠.

 

항상 부모의 사랑은 하늘과 같고 내리사랑이라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돈 앞에 부모 자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 때문에 파렴치한이 되어 버리는 것이 보기 좋지만은 않네요. 이런 이유로 구하라법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이 되어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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