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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5단계 단계별 차이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1-01

2020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이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세분화되는데 권역별로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로 기준 강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5단계로 세분화를 했으며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앞으로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안팎으로 급격하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일상 생활을 담보 잡힐 수 없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나누면서 단계별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1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수가 50명 미만"이었으나 이번에 새로 바뀐 5단계에서 1단계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도 차이가 나지만 권역별로도 세분화된 것이 큰 차이점이죠.

 

바뀌는 2단계에서는 "유행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차이점

이번에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차이점입니다. 생활 방역(1단계), 지역 유행단계(1.5단계, 2단계), 전국 유행 단계(2.5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오히려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핵심 메시지

  • 1단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1.5단계는 권역별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 2단계는 권역별로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유흥시설 영업 금지, 식당은 오후 9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2.5단계는 전 국민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권고, 5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문을 닫게 됩니다.
  • 3단계는 전국적 대 유행 상황이며 의료 붕괴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 실시되며 권역별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1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맞춰 많은 환경이나 상황들이 변화할 텐데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비교하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2020/09/16 - [생활 경제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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