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맹견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은 어떤 견종?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09-17

핏불테리어
핏불테리어

사나운 개, 이른바 맹견에 대한 책임 보험이 2021년 2월 2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오래전부터 맹견에 의한 사건 사고가 지속되어왔는데 그중에는 인명 사망 사건까지 있었죠. 애완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견종을 키우는 견주들도 많아졌는데 자연스럽게 맹견 견주들도 많아졌습니다. 애견 교육과 입마개 사용 등을 권고해도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맹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13일 소방청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19 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883명이라고 합니다. 개 물림 사고가 2016년에는 2,111명, 2017년에는 2,404명, 2018년에는 2,368명으로 매년 2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서 10월까지가 연평균보다 18%나 사고가 더 많고, 나이 때로 보면 40~6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책임 보험 의무 가입 견종은?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견종들의 잡종 포함

위 맹견 소유자들은 2021년 2월 12일까지(법 개정 시행 9일 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견종 강아지의 월령(나이)이 3개월 이하라면 3개월이 됐을 때에 반드시 맹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각 지자체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일반견은 의무로 목줄(혹은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은 목줄에 입마개까지 해야 합니다. 목줄(혹은 가슴 줄) 미착용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맹견이나 일반견이나 둘 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혹시나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맹견을 키우면서도 오히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견주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맹견에 대해서만 내년에 의무 보험 가입을 법제화시킨 것입니다.

 

맹견 책임 보험 보상 한도 범위(2021년 2월 21일 시행)

  •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8,000만 원
  • 맹견으로 인한 부상 시 1,500만 원
  •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위 내용은 법에서 정한 보험의 보장한도이며 가입하는 보험이 위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리시면 관련 보험들이 출시될 겁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견주들은 목줄을 필수로 해야 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둘 다 필수) 견주가 아닌 사람들도 주인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고, 특히 음식 먹는 개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와 개를 단 둘이 두지 마시고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애견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