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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1-18

혼인신고서는 혼인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결혼식만 한다고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죠. 물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서만 제출해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작성하기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본과 본적을 적어야 하고 증인의 인적사항과 날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보다는 필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혼인신고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과 도장(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 신고할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그러면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 양식

위 이미지는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입니다. 3번 8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번, 6번, 8번은 해당자만 작성)

  • ①번에서 본은 전주 이 씨일 경우 전주만 한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全州)
  • ①번에서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말합니다. 본적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거나 구청에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번에서 부모 등록기준지는 전적 또는 이혼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혼인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등록기준지(본적)이 동일할 경우 '상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 ③번은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작성합니다.
  • ④번 자녀의 성을 모(엄마)의 성으로 협의한 경우에만 '예'로 체크합니다. (협의서 제출 필요)
  • ⑦번 증인은 2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나 친구, 친지들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날인 or 서명 필요)
  • ⑨번 신고인 출석여부에 둘 다 출석했으면 두 사람 다 체크합니다. 한 사람만 출석했을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⑩번 제출인란에는 두 사람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두 사람의 이름 모두 적어주시면 되며 주민등록번호도 두 사람 것 모두 적어줍니다.
  • 인구동향조사 ㉮에는 결혼식 날짜가 아닌 실제 결혼(동거) 생활을 한 날을 기입하시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hwp 한글 파일이며 작성할 때는 타이핑하시면 안 되고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서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인신고서 작성 예시도 pdf파일로 같이 올려놓습니다.

 

개정 혼인신고서.hwp
0.03MB
혼인신고서 작성예시.pdf
0.17MB

 

참고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혼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재혼한 사실을 숨겼다거나 자녀가 있는 것을 숨겼다거나 하는 경우 등등은 취소 사유임) 혼인신고 취소는 이혼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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