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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서류 확인,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0-11-25

인생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막상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고 경황도 없으실 겁니다. 그 슬픔이 오래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추스르시고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듯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인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절차죠. 사망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

  • 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사망신고 과태료: 1개월 이내 신고를 못해을 경우 경과일 7일 미만: 1만 원 / 7~1개월 미만: 2만 원 / 1~3개월 미만: 3만 원 / 3~6개월 미만: 4만 원 / 6개월 이상: 5만 원

 

사망 신고는 누가?

  • 신고 의무자: 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병원이나 교도소 등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후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동거자(사실상 동거자 포함),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지역의 동장, 통장, 이장. 신고 적격자는 신고 늦게 하더라도 신고 지연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는 어디에?

사망 신고는 아래 3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사망자의 본적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 고인이 사망한 지역이나 매장지, 화장지의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

 

사망 신고 서류

사망 신고는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 둘 다 가능하며 인터넷 사망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우편 접수 시에는 사본 제출)
  • 사망신고서 (동사무소 비치, 우편 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첨부)

 

사망신고서 양식

사망신고서 양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망 신고 우편 접수 시에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 미리 보기 이미지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 없이 명시된 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사망 일시는 24시각제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오후 6시 반 -> 18시 30분) 그리고 사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00동, 00리)

 

양식 제19호(사망신고서).hwp
0.02MB

 

한글 hwp 파일로 된 사망신고서입니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에 간단한 작성방법이 나오니 필요하시면 확인 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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