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간단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란 옛날로 치면 호적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의외로 요구하는 곳이 많죠. 은행, 증권사 등은 물론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때는 본인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 부당 1,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들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24에서 쓰이는 간편인증서로는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개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이용약관에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에서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재외국민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임시로 발급받은 번호를 말합니다.) 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공동인증서공동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은행 개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 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열람 신청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될 것들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은 이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아무 말이 없을 경우 가장 첫 번째 것들로만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며 왼쪽 위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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