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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소득 기준 상세 정리 2024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4-03-26

2024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벌써부터 국민임대 공고가 많이 나왔는데 자격이 되신다면 여기저기 청약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심부는 경쟁률이 높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대기 인원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아보세요.

 

소득기준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외벌이라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어도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며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만 가깝다면 국민임대아파트가 다른 곳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신경 쓸 일도 덜하고 이사 걱정이 없기 때문이죠.

 

국민임대 입주 조건

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매달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며 장기간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정책이죠.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입주는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국민임대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는 물론이고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조모 모두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모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 중 주택을 소유한 분이 있다면 국민임대 청약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 2024년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등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산 기준 이하라면 국민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자산 기준 참고)

 

그렇다면 분리 세대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따로 분리해서 각각 세대주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살고 있는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국민임대 소득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소득 기준은 작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원수(가족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2024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 및 공급 규모(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공급규모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는 90% 이하(70%이하에 우선 공급)
2인 가구는 80% 이하(60% 이하에 우선 공급)
전용 50㎡ 이상 ~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전용50㎡ 미만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90%, 2인 가구는 80%까지 올라갑니다. 세대원수 3인 이상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죠. 1인 가구나 아이가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시 자산 커트라인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자산 기준은 매년 늘어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산 기준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총자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주식, 채권, 보험, 예금 등), 일반자산(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차가액이 총자산에 포함되는데 자동차 자체로도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차량 기준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이상되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자산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배점 기준

국민임대아파트 배점 기준입니다.

 

1. 세대주 나이 배점

  • 50세 이상: 3점
  • 40세 이상: 2점
  • 30세 이상: 1점

2. 부양가족수 배점

부양가족수에는 세대주 본인은 제외되며 임산부 태아는 포함됩니다.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대주 본인 제외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부양가족입니다.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배점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4.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배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배점: 3점

5.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녀수 배점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6. 청약저축 납입 횟수 배점

  • 60회 이상: 3점
  • 48회~59회: 2점
  • 36회~47회: 1점

7.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배점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되며 직원만 해당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 배점: 3점

8. 사회취약계층 배점

국민임대 사회취약계층 배점

 

9.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배점

  • 배점: 3점

10. 과거 국민임대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사항

과거 공사 국민임대에 살았었던 경우 점수가 차감됩니다.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국민임대에 살지 않았어도 계약했다가 취소해도 점수가 차감이 됩니다.

 

그러나 출산이나 사망, 노부모부양 등의 이유로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아파트로 이동하는 경우 점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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