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대리경작은 유휴농지를 소유자 대신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경작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과 성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라야 하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리경작자가 없는 경우 인근 농업단체나 농업고당학교 청소년단체를 지정해서 공동으로 경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농지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농지는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및 표준국어대사전).
- 지력(地力: 농작물을 길러 낼 수 있는 땅의 힘)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 연작(連作: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어 가꾸는 일)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거친 농지
-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경작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법령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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