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용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다운로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매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를 갔었는지 역학 조사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불편하지만 매장이나 방문하는 손님이나 필수로 작성해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매장용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큰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받으신 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양식 안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출입자 수기 명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출입자 명부를 적는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비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 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설명에 보면 명부 보유기간은 4주이며 그 이후 파기됩니다 출입자 명부 기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시설 이용은 불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샘플은 과천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20칸으로 되어 있는 양식인데 맨 윗줄은 손님들이 보고 쓸 수 있도록 지우지 말고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전자출입명부 양식 다운로드
위 파일을 다운로드 후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매장은 수기 명부를 비치해 놓지 않는 곳도 있는데 여전히 수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비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020/11/15 - [유용한 어플]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 방법(네이버,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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