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신고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부정행위 신고서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정행위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자격증 대여자, 사용자, 대여 알선자 모두 신고 가능)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 실업급여 부정 수급
-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 산전, 산후 휴가 급여 지원금 부정 수급
- 그 외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부정행위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정 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증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부정행위 제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서 양식▼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 시작되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부정행위가 맞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입니다.
※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 확정된 부정수급액의 20%
- 포상금이 1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없음.
- 1년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 단,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지급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자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18개월이 지난 부정행위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이미 조사가 시작된 내용, 부정행위 당사자의 신고, 신고자가 익명 혹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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