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점심시간 주차단속 허용 시간 알아보기
각 시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가 있는 골목의 점심시간 주차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며 상시 정체 구간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 항상 확인을 하고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점심시간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허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으로 2020년 4월 2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수원시는 원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대가 11:30 ~ 14:00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11:00 ~ 14:30분까지로 1시간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수원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 오전 11시 ~ 오후 2시 30분까지
단, 이동 불편으로 인해 시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 소화전, 버스정류장, 스쿨존 등의 경우에는 기준대로 단속을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다면 위 수원시청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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