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 단속 유예 시간 확인하기
강원도 원주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 점심시간에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할 때 항상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가 밥 값보다 딱지 값이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주차 허용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점심시간에 한 해서만 잠깐 동안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어 식당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원주시에서는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연장해 3시간 동안 점심 주차를 허용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원주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
- 점심 주차 허용 시간: 11:00 ~ 14:00
원주시 시정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기존 11:30 ~ 13:30에서 오전 오후 30분씩 늘어나 총 3시간 동안 허용이 되었습니다.
원지시의 정확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지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날이나 식당가 허용구간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이 되기 전에 미리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놓으면 웬만한 단속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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