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및 교육 기관 찾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등록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며, 이동 보조, 가사 활동, 사회 활동 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회사, 병원 등에 방문할 때 차량으로 픽업해 주거나 집에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청소와 음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하는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체장애와 정신 장애인까지 모두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봉사 정신이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 직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교육 기관에서 필기 40시간, 실기 10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남편, 아내(사실 혼 포함)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니,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 남편의 형제자매
- 아내의 형제자매
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
교육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활센터협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수시로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센터의 모집 기간에 맞춰서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교육기관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교육 비용은 15만 원이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 필기 40시간, 실기 10시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합니다.
-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 자격 등록 수료증을 제출하여 자격을 등록합니다. 등록은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에 하시면 됩니다.
- 활동지원기관 등록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면접 및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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