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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확인

라이프코노미 2020. 11. 22.

전입(轉入)이란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사를 하면 이사한 곳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국가에서 내 주소지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주소지가 다르게 나오게 되죠.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바로 가능합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들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편하시다면 아래의 전입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 필요 서류

  • 세대주 본인이 갈 때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세대원이 갈 때는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직계 가족이 갈 때는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가족 본인의 신분증 지참

신분증 지참 후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도 많은데 대기 시간을 아끼시려면 미리 프린트해서 작성해서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전입신고서 양식
전입신고서 양식

전입신고서 양식 이미지입니다.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싸인이나 날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hwp
0.03MB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hwp
0.02MB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hwp
0.02MB

 

올려놓은 전입신고서 종류가 3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전입신고는 '세대 모두 이동'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글 파일인데 컴퓨터에서 타이핑해서 가시면 안 되고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모든 서류는 수기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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