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양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양식을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대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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