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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신청 대상 및 지급 방법 확인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1-12-2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포스터

드디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되는 세부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거나 강제로 매출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결정되었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약 320만개의 업체에 지원되며 12월 15일 이전에 창업한 신규 창업자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 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미 75만 개의 영업제한 업체들을 확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체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식당, 카페 등)은 증빙 필요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었던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업체로 인정되어 바로 지급이 됩니다.

 

12월 15일 이전 신규 창업 업체

신규로 창업을 해서 매출 자료가 없는 업체의 경우 지자체 시설 확인 및 서류 확인 후 1월 중순 경에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일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90만 명의 소상공인부터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나머지 지급 차수와 일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차수 지급 일시 신청 대상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았던 업체 (전년 동기 11월 매출액 감소 업체)
5차 지급 2월 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았던 업체 (전년 동기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이의 신청 2월 말 지급받지 못한 업체의 이의 신청

참고로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지는 경우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매출 데이터가 없는 신규 창업자 지원은 위에 언급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할 내용이 생기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고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인 경우 12월 27일(월) 오전 9시에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는 홀짝제로 운영이 되는데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업체28일은 짝수인 업체를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9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는 12월 27일에 오픈되며 그전까지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 혹은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 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속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지급 업체들에게도 정해진 지급 일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이트 신청 후 빠르면 신청 당일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신청 대상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앗는데 추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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