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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금액 알기 쉽게 알아보기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2-08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분들을 위한 제도로 적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수식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요약정리 형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에 거주 중이신 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

  • 단독가구: 월 환산 소득이 2,020,000원 이하(월 소득+재산 월 환산액)

  • 부부가구: 월 환산 소득이 3,242,000원 이하(월 소득+재산 월 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한 달에 버는 금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없고 혼자 살면서 월급이 2,020,000원 이하라면 자격이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월급으로 계산해서 적용하는데 월급과 재산의 월 환산 소득을 합한 금액이 2,020,000이 넘으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는 계산식인데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기초연금 얼마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100%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323,180원

  • 부부가구: 517,080원

 

그러나 월 소득과 기타 연금, 재산이 있다면 소득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내가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회원 가입이 필요 없으며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지원금도 월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 파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해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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