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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 내 운전자보험 위로금 받은 후기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08-04

얼마 전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타고 있던 택시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타고 있던 택시 운전사의 신호 위반이었고 그로 인해 4인 가족이 타고 있던 저희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자동차보험 처리는 택시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2주가량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80만 원, 와이프는 9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합의금 별도)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2주 치료 완료 후 합의를 보고 난 후에 우연히 내 운전자보험에서도 보험금을 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가입한 악사(AXA) 운전자보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필요한 서류는 상대측 자동차 보험사에서 발급한 부상등급이 기재된 "대인 지급 결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대인 지급 결의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합의 완료 후 1~2달 후에 발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상등급이 기재된 "공제(보험) 사고 처리 확인서"를 대신 발급해 주었습니다.

공제 보험 사고 처리 확인서

대인 지급 결의서 대신 공제(보험) 사고 처리 확인서를 사진으로 받아서 악사 카카오톡 보험 접수 절차에 따라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이 지난 후에 위로금이 납입되었습니다. 웃긴 것은 저와 와이프 동시에 피해를 입었고 치료 금액도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위로금에는 차이가 나더군요.

 

  • 본인: 치료비 약 80만 원, 지급받은 위로금 10만 원
  • 와이프: 치료비 약 90만 원, 지급받은 위로금 20만 원

제거 보낸 공제(보험) 사고 처리 확인서에는 치료비나 합의금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왜 2배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모르고 그냥 지나칠뻔한 위로금을 받아서 고마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시라면 합의가 완료된 후에 내 운전자보험에도 내용을 통보하세요. 조금이나마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위로금이 나오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에서만 나옵니다. 치료 잘하시고 합의 잘 완료하신 후에 내 운전자보험사에 전화해서 위로금까지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비보험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청구해 보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길 교통사고 치료에 내가 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신청해 보았는데 실비보험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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