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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1-01-18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출생신고를 해야 아이의 신상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며 나라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니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생 신고는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 병원'이어야 하고 출생증명서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신고는 기한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간별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7일 미만 1만원.
  • 1개월 미만 2만원.
  • 3개월 미만 3만원.
  • 6개월 미만 4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

과태료가 많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시 준비물은?

방문 접수 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 신고인 신분증
  • 출생신고서

원래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하지만 신분증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출생신고서 양식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있는데 작성할 때는 타이핑 쳐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직접 손으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hwp
0.02MB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0.03MB

 

출생신고서 외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출생신고를 방문해서 할 때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출산용품,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혜택, 다자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비 경감 혜택 등이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

위 이미지는 출생신고서 미리 보기 이미지입니다.

1번 출생자 부분 기재 방법

  • 성명에 아기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입력해줍니다.
  • 본(한자)은 예를 들어 김해 김 씨의 '김해'를 말하는데 김해를 한자로 '金海'라고 쓰시면 됩니다.
  • 성별에 체크하시고, 혼인신고를 한 후 출산을 하셨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출생 일시는 24시 각제로 적어주세요 (예: 14시 30분)
  • 출생 장소는 출생증명서에 나온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말하는데 아이의 본적이 될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금 부모가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 주소에는 본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 세대주 및 관계는 생략 가능합니다.

 

2번 부모 부분 기재 방법

부모 부분 기재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으실 겁니다. 부모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적고 본은 위에서 말한 본관을 한자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또한 본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출생신고 시 보통 아빠가 가게 되는데 아내의 본관이나 본적을 모르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줍니다.

 

 

그 외 5번 신고인 부분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신고인이 아기의 아빠나 엄마가 아닌 경우 본인 신분증과 부모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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