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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다운로드

라이프코노미 2025. 2. 2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을 올려놓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는 월급을 안 주는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과 직원 모두에게 25일에 걸쳐 2차례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청년 근로권인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 주기 때문에 사장을 만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제일 하단에 링크 있음)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에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며 밀린 임금이 정상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나중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진정서 작성 예시입니다. 예시 이미지 하단에 양식 파일이 있으니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작성 예시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다운로드▼

임금체불진정서양식.pdf
0.03MB

 

임금체불진정서양식.hwp
0.03MB

 

 

 

 

임금체불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청

 

청소년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이신 분들은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대리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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