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공공임대 해약 신청 방법: 퇴거 한 달 전 필수
LH 국민임대 공공임대 해약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사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해약 신청을 하게 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남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사는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사 후 새 집의 관리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LH 국민임대 공공임대 해약 신청 방법
LH 임대주택 해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고객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임대주택 해약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계약내역을 선택합니다.
- 임대주택 해약신청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된 곳을 모두 채워줍니다. (퇴거예정일과 해약사유, 보증금 환불 계좌, 이사업체, 이전지 주소, 서약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 거주지의 만족도와 이주 예정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정보 확인을 클릭합니다.
- 해약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약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해지신청서 출력", "이행각서 출력" 버튼을 눌러 파일을 보관해 주세요.
- 출력 화면에서 프린터 인쇄가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접속해서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으나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으로 해약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전화로는 해약 신청이 안 되고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LH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미리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 기간 내용 추가
인터넷으로 임대주택 퇴거 신청 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하면 한 달 이내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에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최소 2주의 기간이 필요하오니 최소 2주 전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시 퇴거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함.
- 방문 신청을 하면 퇴거 한 달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함.(가까운 LH주거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 방문 신청 은행에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최소 2주의 기간이 필요함.
위 내용을 유의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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