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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공공임대 해약 신청 방법: 퇴거 한 달 전 필수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12-28

LH 국민임대 공공임대 해약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사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해약 신청을 하게 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남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사는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사 후 새 집의 관리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LH 국민임대 공공임대 해약 신청 방법

 

LH 임대주택 해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1.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고객서비스를 클릭합니다.
    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2.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임대주택 해약신청으로 들어갑니다.
    LH 국민임대 해약신청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계약내역을 선택합니다.
    임대주택 계약내역


  4. 임대주택 해약신청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된 곳을 모두 채워줍니다. (퇴거예정일과 해약사유, 보증금 환불 계좌, 이사업체, 이전지 주소, 서약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LH 임대주택 해약신청


  5. 현 거주지의 만족도와 이주 예정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정보 확인을 클릭합니다.
    설문조사


  6. 해약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LH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


  7. 해약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해지신청서 출력", "이행각서 출력" 버튼을 눌러 파일을 보관해 주세요.
    LH 국민임대 공공임대 해약 퇴거 신청


  8. 출력 화면에서 프린터 인쇄가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접속해서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으나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약신청서 출력 및 pdf 다운로드


LH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으로 해약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전화로는 해약 신청이 안 되고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LH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미리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 기간 내용 추가

인터넷으로 임대주택 퇴거 신청 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하면 한 달 이내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에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최소 2주의 기간이 필요하오니 최소 2주 전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시 퇴거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함.
  • 방문 신청을 하면 퇴거 한 달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함.(가까운 LH주거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 방문 신청 은행에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최소 2주의 기간이 필요함.

위 내용을 유의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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